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공급시 국내사업장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22-2 | 국조 | 2000-01-04
문서번호
국업46522-2 (2000.01.04)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현 황 >
외국법인A가 국내법인인 가스공사에게 가스설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총액 - 80만불(외화)+5천만원(원화)] 체결하였으며, 이중 외국법인A가 80만불에 상당하는 가스설비를 가스공사에 납품하고, 외국법인 A의 하도급업자인 국내법인 B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가스설비를 가스공사에 납품하도록 하였으며, 대금은 가스공사가 외국법인A에게는 80만불을 지급하고 국내법인 B에게는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 A는 다음과 같이 국내에 손자회사인 D법인이 있으나, 외국인 투자법인인 국내의 D법인은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이며, 본 계약의 당사자인 외국법인A와 대리인 관계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제적, 법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이며, 본 계약과도 전혀 무관하므로, 외국법인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