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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 령 로 2800-22 홍 천 테마 파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구룡 령 로 2580 앞길까지 약 3 킬로미터를 이 사건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 령 로 2580 서 석고등학교 앞길을 홍천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좌측 앞 펜 다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2 주의 발목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전치 3 주의 요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