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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1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피고인 B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장의 비 및 유족연금 등 합계 1억 1,199만 1,010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써 범행 수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근로자 및 사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근로 복지공단의 재정구조를 훼손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고, 장례절차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와 보상문제를 오빠 P에게 일임하여 P이 알려주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지급 받은 보험 급여의 2 배를 부당 이득으로 징수 당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 당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