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피고인 B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장의 비 및 유족연금 등 합계 1억 1,199만 1,010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써 범행 수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근로자 및 사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근로 복지공단의 재정구조를 훼손시키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고, 장례절차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와 보상문제를 오빠 P에게 일임하여 P이 알려주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지급 받은 보험 급여의 2 배를 부당 이득으로 징수 당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압류 당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