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3. 00:47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특히,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