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4: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알았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십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화면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