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30. 01: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에게 옷을 사 달라고 요구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 중 피해자의 처 E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서 D 주점 앞길에서 큰소리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D 주점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D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들과 시비 중 피해자의 처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 곳 손님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E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나 하고 씹 한번 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 놓은 채 약 2분 동안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청취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재물 손괴, 모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E로부터 용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