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74,241,174원 및 그 중 272,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1. 피고 C과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인 대전 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해주었고, 피고 C 등은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2010. 2. 24.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1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 2010. 8. 31.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0. 5. 25. 다시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해주었고, 피고 C 등은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며, 2010. 5. 31.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2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 2010. 11.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2. 7.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고, 피고 C은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1, 2 차용금과 위 사채를 합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차용금 원금 2억 4,000만 원과 이자 1억 원, 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3. 6. 30.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2012. 7. 24.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고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각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권자인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