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