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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559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976057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2017. 3. 22. “원고는 피고에게 11,124,623원 및 그 중 2,686,487원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7.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2191, 2016하면219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8. 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사건에서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인바,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추완항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등 확정판결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