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K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문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9 기 재 도서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문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기 재 도서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5. 경부터 2013. 10. 5. 경까지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9 부분 피고인 A는 2013. 6. 8.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G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 문화 바우처’ 포인트 1,678,000점을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들 개인을 위하여 이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 업무적으로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라.
” 라며 피해자들의 ‘ 문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회복지법인 G에 비치할 도서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에서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9번과 같이 ‘ 대입 가정과학( 신개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