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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3 2020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3: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야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