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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단3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일명 B, C) 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 또는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성명 불상( 일명 B) 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 책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 일명 C) 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이 전달 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 받으면 텔레그램을 통해 각 카드 당 인출 금액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환 전소에 인계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 및 환 전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등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텔 레 그램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고 이동할 때에 자차를 사용하지 않고 D이나 편의점 ATM 기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 받음으로써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은행 서초 지점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