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음주수치, 차량의 속도, 사고 장소, 시각, 날씨, 도로 현황, 피해자의 사고 당시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