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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4. 23:30경 대구 남구 봉덕동 1630 신협 앞 노상에서 C에게 5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 00:00경 대구 남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번, 실형 1번)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