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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5 2017가단7057

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5. 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 2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하고 원고에게 위ㆍ수탁관리료로 월 242,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말일까지 납부)을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제세공과금, 벌금, 공제회불입금 및 제 보험료와 위ㆍ수탁관리료 등 제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제1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민ㆍ형사상 하등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

(제17조 제3항).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ㆍ수탁관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4. 25.까지 3개월 분 이상의 위ㆍ수탁관리료 합계 1,646,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 인수의무 및 체납 위ㆍ수탁관리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ㆍ수탁관리료 체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2017. 5. 4.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