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각산로 183번지에 있는 대방교차로를 삼천포대교 램프구간 방면에서 대방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램프구간 마지막 지점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너머 반대 방향에는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통섬을 충격한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5,6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