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5 | 부가 | 1997-01-22
부가46015-155 (1997.01.22)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리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36, 1996.04.04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지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에서는 ○○지역에 신축중인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옥으로 사용코자, 매도자측과 평당분양가격을 합의하여 계약을 추진중이나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분할하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여 귀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양건물개요
- 연 면 적 : 13,835편
- 대 지 : 900평
- 분양면적 : 건물 : 5,302평
토지 : 344평 (전체대지면적중 “을”이 매수할 건물면적/총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 분 양 가 : 약 435억 (건물 평당 8,200,000원)
- 준공예정일 : 1998년 10월
2) 질의내용
토지가액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가액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하여 이를 총 분양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부가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적정한 계산방법인지 여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무데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