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256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인바, 위 주차장에는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 대인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부터 2017. 7. 17.까지 위 C 기계식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2 항 제 11의 2호, 제 19조의 2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