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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842,857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3449』

1.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E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2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 증거기록 117~118쪽 을 물에 타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764』

1. 피고인은 2015. 10. 18.경 서울 용산구 G역 인근 H 식당 앞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부산 북구 J역 K 특송서비스실에서, I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15. 10. 25.경 1,000,000원, 2015. 10. 26.경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5그램 및 약 5.1그램을 각각 포장한 다음 함께 묶어서 I에게 K 화물로 배송하였으나, I가 체포되어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김해시 봉황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