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853,000원, C에게 편취금 13,7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사업 실패로 누적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로 회사 복지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할인판매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충당하다가 업무 실적이 부진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상품권 거래로 신뢰를 얻게 된 상품권 매입자들을 상대로 시세(약 4~5% 할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상품권 대금을 교부 받아 우선 생활비에 충당하고 나중에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선 거래자의 상품권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2,800,000원 상당을 2,330,000원에 할인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7.경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E)로 1,3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9,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피해자에게'상품권 1,500,000원 상당을 1,365,000원에 할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