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죄질이 중한 필로폰 교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죄질,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