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9. 12. 29. 20:00경 불상지에서 시흥시 B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싼타페 SUV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12. 30. 06:0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20. 1. 2. 07:0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4. 2020. 1. 6. 11:3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에서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목록, 피의자의 주거지 입출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