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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2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8:00 경 구미시 B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D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과도를 들이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전과가 상당히 많으나, 이 사건과 같은 폭력 전과는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