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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양도한 농지가 취득한 농지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403 | 양도 | 2011-05-1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1.05.17)

세목

양도

요 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분할 양도거래가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분할 양도거래가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4년전 취득한 화성소재 답 1필지 500㎡를 재촌자경하고 있으며 위 종전농지양도후 1년이내에 다른농지 125㎡를 대토하려고 함

-양도시 기존농지를 각 250㎡의 2필지로 분할 양도후 대토농지 취득

- 양도시점에 기존농지를 분할하지 않고 양도후 대토농지 취득

○ 질의내용

-대토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및 분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면적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3년 이상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당해 지역에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11, 2010.11.25

1필지의 토지를 임야 및 농지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및 농지대토감면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 회 신 ]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349, 2009.07.0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