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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25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과 공모하여 2014. 4.경 원고에게 “미국 F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홍콩 G 은행에서 할인을 받으면 100억 원의 자금이 생긴다.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 20만 달러를 제공하면 100억 원의 40%인 40억 원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을 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6,24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5. 2.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처인 피고에게 합계 81,5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81,500,000원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C의 처로서 위 돈의 출처를 모를 수 없고, 위 돈으로 일반적인 생활비가 아닌 점포 보증금과 고가의 명품백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8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용인시 수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