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33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7』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이자를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채 이자를 변제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8.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호텔조인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85,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3,3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1611』 피고인은 2014. 12. 31.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USB 토이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36,000원을 송금하면 USB 토이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USB 토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6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서 물건 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