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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58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정도도 무거우나,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심장이식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술 후 복용 중인 면역억제재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며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