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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2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직접 제작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5.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인근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부터 파주시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15:00경 파주시 G 인근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H 관련 범행일자 수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대마흡연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