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9. 19: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 B이 가슴통증으로 위 병원에 들렀으나, 피해자 E(여, 23세)이 병원진료가 끝났으니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씨팔 환자가 왔으면 진료를 해야지 왜 안해주냐”며 욕설을 하고, 같은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간 당직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