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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6 2020구단6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9.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다음 날 00:01경 채취한 혈액감정결과, 호흡측정결과는 0.109%로 23:42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거리를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 2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최종 음주시각이 22:40경이어서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고, 호흡측정에 비해 혈액감정결과 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설령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주거지와 근무지(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