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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3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C’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D’라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E 메신저 대화명 ‘D’)으로부터 ‘사실은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사설 토토사이트 금액 환전을 위해 현금을 ATM기로 출금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 하루 일당은 12 ~ 40만 원 정도이다,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3. 초경부터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일을 제안하겠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대출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다, 경비는 모두 보전해주고 수당은 회수한 금액의 2%를 지급해주겠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F 메신저를 통해위 성명불상 조직원(F 메신저 대화명 ‘G’, ‘H’)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위 ‘G’, ‘H’(이하 ‘G’ 등이라 한다)가 알려주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2. 말경 ‘D’라는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가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업체’라는 설명을 들었고, 2019. 3. 말경부터는 ‘대출 중개 업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연락하는 ‘D’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가 지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