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41 | 법인 | 1986-11-01
재산01254-3241 (1986.11.01)
법인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376, 1986.04.29 및 재산01254-2544, 1986.08.14)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376, 1986.04.29※ 재산01254-2544, 1986.08.14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계속된 적자운영으로 부실한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북구 ○○동 ○○번지 ○○페인트공업(주) 대표이사 정○○(과점주주)의 개인소유지 ○○동 ○○호, ○○호 토지 5673.4㎡(토지는 부상증여받고자 하는 ○○페인트공업(주) 토지를 담보로 하여 2억원을 대출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감정원 평가액 4억원이며, 동지번 토지위의 건물은 동 법인의 소유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페인트공장으로 가동중임)를 영리법인인 ○○페인트공업(주)에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증여받은 법인과 증여자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증여가액 매매실례를 파악키 어려우므로 감정원 평가액에 의한 가액
- 법인 회계처리(차변 토지 4억, 대변 자산수증이익 4억)
- 개인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비과세
(을설)
- 증여가액 갑설과 동일
- 법인 회계처리 갑설과 동일
-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
취득가액 2억
양도당시 내무부 시가표준액
양도가액 2억 × ───────────────
취득 당시 내무부 시가표준액
- 개인 증여세 비과세
(병설)
- 제세금 부과에 대한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