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5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현덕면 도대리에 있는 기산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2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