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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25 2011고단80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0. 11. 25., 피고인 C은 2010. 11. 4. 창원지방법원 123호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0고단2089호 F 외 4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이하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5. 11. 24. G어촌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창원시 진해구 H 전 218㎡(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F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I, J, K, L, M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결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첫째,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진술 및 증언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인위적으로 작출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둘째, 이 사건 임시총회 직후에 개최된 월례회(2005. 12. 8. 개최된 이사회)에서 어촌계장을 포함한 임원진 9명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증거기록 24면)에 서명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