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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나11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거 계약서 제1조 수거범위 및 분리수거

1. 원고가 수행할 수거범위는 생활계 폐기물(가연성, 재활용, 객실 내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하며, 피고가 지정한 집하장에 피고가 가연성 및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배출하면 원고가 운반 처리한다

(단 피고는 가연성은 투명한 하얀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또한 투명한 하얀 비닐에 넣어 배출하고, 박스는 잘 접어서 놓아두면 된다) 제3조 계약금액 및 폐기물 수거료 대금 징수 방법

2. 원고는 폐기물 수거료를 매월 30일까지 청구하고 피고는 폐기물 수거료를 익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 수거기간 2017. 1. 1.~2017. 12. 31. 제6조 계약 외 사항 및 계약서 보관

4. 계약 기간의 수거료 산정방법

가. 가연성 폐기물 주 3회 월정액 1,700,000원

나. 재활용(페트, 캔등) 처리비 주 1~2회 월정액 300,000원

다. 박스수거비 주 1회 월정액 100,000원 합계 월 2,100,000원

가. 원고는 2016. 12.경 호텔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부터 2017. 3.까지 피고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폐기물처리비 6,300,000원(= 2,100,000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처리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비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