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데 다 나 아가 공용물 건인 유치장 데스크 보호 유리까지 손상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도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