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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3738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항소심...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거나,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10.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보조참가인이 점유하면서 피고들은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불법점유이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개시되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7행의 “나.

피고들”을 “다.

피고들"로 고쳐 쓴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2013. 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보조참가인, ㈜그린쿡 및 피고 ㈜한창건설이 2013. 5. 16.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2013. 5. 6.은 오기로 보인다

유치권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2013.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단순히 금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