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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통상적으로 무언가에 부딪혔을 때 나는 ‘퉁’ 소리 등이 없어서 충격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뭔가 이상해서 차에서 내려 주저앉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가 괜찮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괜찮다’고 하길래 피해자가 차에 부딪히지 않았거나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택시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직후 왼쪽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충격하였던 택시가 정지했다가 그냥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당시 동행하였던 친구 G 또한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내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도로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는데 택시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정차된 택시 옆에 서 있다가 그냥 가버렸다. 택시 운전기사가 내려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것은 기억나지 않고 괜찮다고 대답한 적은 없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