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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20경 춘천시 B에 있는 임시숙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임시숙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D 편의점 주차장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 범퍼 일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