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20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 외 8 필지에 있는 연면적 23,527.01㎡, 지하 5 층, 지상 4 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의 신축건물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건축허가서, 임시사용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