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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20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일본 동경에서 직접 장신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청산하고 2011년 7월경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장신구 샘플을 받아 일본 장신구 수입업체의 일본 현지인 ‘B’를 통하여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이다.

국내 수출업체는 일본현지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수출신고 없이 일본에 수출품을 운송을 해 줄 수 있는 국내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그 수출대금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또는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이 아닌 피고인 A이 일본 현지인 ‘B’로 통해 소개받은 불상의 자들로부터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수령하여, 이를 국내로 입국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일본으로 수출할 의류 및 장신구등을 국내수출업체로부터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탑승권에 휴대품으로 수화물 등록하여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운송하고, 도착 즉시 공항에 나온 일본 수입업체 및 일본현지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일본까지의 운송을 마친 피고인 A은 일본에서 수출대금을 반입하기위하여 일본국 현지에서 ‘B’라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받은 불상의 자들로부터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귀국할 때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사업자금”이라고 거짓신고 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내로 휴대, 반입하여 각 해당 국내 운송업체 및 의뢰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