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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31 2016고단149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민들 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경 속칭 ‘D’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탈색하는 정제장치와 그 정제된 면세 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된 20,000L 유류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 북도 김제시 E에 있는 창고, 면세 휘발유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F 흰색 냉동탑 차와 G 흰색 이스타나 승합차,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취급하는 어민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대포 폰 (H) 등을 2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어민인 I, J, K, L, M, N에게 연락하여, 어민들이 사실은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입 출항 신고서, 수산물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 휘발유 출고 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 지시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 부 안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공급 받은 후 어민들의 주택 및 창고에 보관해 두도록 하고, O은 흰색 냉동탑 차를, P은 이스타나 승합차를 각각 이용하여 위 어민들 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 휘발유를 정제장소로 운반하고, 피고인은 어민들에게 현금으로 면세 휘발유 대금을 지급한 뒤, 면세 휘발유를 정제하여 위 유류 저장 탱크에 저장한 후 20,000L 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위 O, P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5. 8. 19. 경 전라 북도 부안군 Q에 있는 창고에서, 어민들이 사실은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어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입 출항 신고서, 수산물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 휘발유 출고 담당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