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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3 2018고단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흥건설( 주) 의 순천시 M 공사 현장( 이하 ‘N’ 이라고 함 )에 안전 및 노임, 전도금, 자재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중흥건설( 주) 의 순천시 O 공사 현장( 이하 ‘P’ 이라고 함 )에 안전 및 노임, 전도금, 자재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1. 11. 경부터 2014. 4. 경까지 중흥건설( 주) 의 순천시 Q 공사 현장( 이하 ‘R’ 이라고 함 )에서 건축 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했고, 2016. 1. 경부터 순천시 O 및 M 현장의 품질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공 송장 이용 레미콘 납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S, T, U, V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 서, 일명 ‘ 공 송장’( 이하 ‘ 공 송장’ 이라고 함) 을 피해자 중흥건설( 주 )에 제출하여 그 공 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공 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 일시, 납품 량 등을 지정하여 위 S, U, V에게 공 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위 S, U, V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 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공 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위 T는 S이 작성한 공 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 결의 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경 위 N에서, S에게 N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3,000,000원 상당의 레미콘 60㎥에 대한 공 송장 발행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T의 결재를 받은 S으로부터 공 송장 10 장을 교부 받자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