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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0 2014고단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0: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관광레저로 대불교차로를 용두마을 방면에서 F1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F1경기장 방면에서 대불산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C(41세) 운전의 D QM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3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