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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5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4. 17.(1일), 2012. 6. 13.(1일), 2012. 7. 16. ~ 17.(2일), 2012. 8. 23.(1일), 2012. 11. 1. ~ 2.(2일), 2013. 3. 6.(1일) 합계 8일을 위 C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조사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사본

1. 수사보고(이전 사건 송치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1. 8.경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복무 이탈한 일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