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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1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금형기계를 광산구 소촌동에서 평동 공단까지 운송해 주면 다음 달 하순까지 12만 원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달 평균 수입금 200만 원으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국민은행으로 부터의 대출금 1,800만 원에 대한 원리 금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도 1,8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가 운송한 화물의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 금을 변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형기계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약속 기일까지 운송료 12만 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금 1,112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154만 원만 결제하여 금 9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