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지회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6-06-16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0616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