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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2. 11.경에는 피고인의 영업이 비교적 잘 되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다.

특히, ① 피해자 D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피고인이 D에게 친형의 도박 빚 해결 등의 명목을 내세워 차용한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 C의 경우, 2011. 3. 3.경부터 2013. 2. 17.경까지 26회에 걸쳐 77,18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109회에 걸쳐 79,250,000원을 변제하여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③ 피해자 P의 경우, 2013. 2.경 받은 1,050만 원 중 260만 원은 피고인이 2013. 1. 29.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790만 원만 차용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차용 용도에 따라 2013. 2. 5.부터 2013. 2. 15.까지 금호타이어 등 4개 업체에 7,631,500원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였고, ④ 피해자 Q의 경우, 피고인이 차용 용도에 따라 차용금을 이용하여 타이어 수입을 위한 신용보증보험금을 납부하였고, 차용 이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약속한 바에 따라 Q에게 4,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⑤ 피해자 R의 경우 R가 피고인을 고소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