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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491

직무태만 및 유기 | 2005-10-12

본문

피해자 감시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2005-49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이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6. 8. 21:30경 사기수배자를 검거·조사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함에도 참여경찰관 없이 사기수배자를 조사하고, 이로 인한 피의자 감시 소홀로 고소인이 칼로 수배자의 대퇴부를 1회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히도록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비위행태로 볼 때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나, 소청인이 15년 4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1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훈감경 및 근무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6. 8. 17:00경 ○○○경찰서에서 사기피의자 박 모를 검거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경장 백 모와 함께 ○○경찰서로 가 위 박 모의 신병을 인도한 후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도착, 경장 백 모은 퇴근하고, 동일 21:20경까지 피의자 박 모의 사기혐의(3,090만원)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유치장 입감지휘서 결재를 받기 위해 상황실로 간 사이 고소인 도 모가 피고소인 박 모를 칼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함에도 참여경찰관 없이 조사하여 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참여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자와 참여인 간의 거리개념이 아닌 조서의 정확성과 신문절차 등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면 가능한 것이고, 일과시간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특정 경찰관을 참여자로 지정하지 않고, 조사자 앞이나 옆에 앉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료경찰관이 조사의 적법성을 알 수 있으면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참여인이 되고 조서작성 후에 조서를 읽어보고 이의가 없으면 서명·날인함으로써 사법경찰리의 참여하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모든 수사기관의 관행이며,

위 박 모의 신문조서 첫 쪽에 “사법경찰리 경장 예 모를 참여하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말미에 “사법경찰리 경장 예 모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 사법경찰리의 참여하에 작성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3조동법 57조의 법적요건을 갖추었고, 동법 제315조에 의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동 신문조서는 서장 결재(수사과장 전결)를 받아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하였으며 위 박 모의 사건 송치서에도 첨부하였으므로 정당한 공문서이고,

소청인은 15년 4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1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점,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수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에서 발생한 점, 민원인 및 고소인 모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경찰조직의 사전적 예방시스템이 부족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서울○○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도 모가 피고소인 박 모를 칼로 대퇴부를 1회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참여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자와 참여인 간의 거리가 아닌 조서작성의 정확성과 신문절차 등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면 가능한 것이고, 일과시간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특정 경찰관을 참여자로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참여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자와 참여인 간의 거리가 아닌 조서작성의 정확성, 신문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면 된다고 주장하나, 참여경찰리의 역할에는 조서작성의 정확성과 적법성 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자해·도주·인권침해 등의 감시와 타인으로부터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방지하여야 할 신병보호 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박 모의 신문조서 첫 쪽에 “사법경찰리 경장 예 모를 참여하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말미에 “사법경찰리 경장 예 모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나, 경장 예 모는 “저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팀 동료 직원이 없어 당직자를 참여인으로 기재하였다며 서명 날인해줄 것을 부탁해 그때서야 알고 부득이 제가 조서 말미에 서명 날인한 것입니다”, “저는 참여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소청인이 알려주지 않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2005. 7. 12.)하고 있고, 소청인도 “평상시 같은 팀 직원들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시켜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일과시간이 지난 관계로 모두 퇴근하여 어쩔 수 없이 그날 당직자인 경장 예 모를 참여인으로 제 임의로 지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저 혼자 조사를 하였고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진술(2005. 7. 11.)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장 예 모에게 어떤 일로 누구를 왜 조사하는지, 신문절차는 정확한 지, 그리고 자리를 비울 경우 피의자의 감시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장 예 모는 처음부터 참여경찰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사법경찰리의 참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참여경찰리의 참여 없이 혼자 조사하다가 소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 도 모가 피고소인 박 모를 칼로 찌른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고소인이 악의를 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당직자들에게 피의자 감시를 잘하도록 부탁을 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다른 당직자들에게 부탁하거나,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없이 사무실을 비워 상해사건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5년 4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1회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수사경력이 일천하고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고소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인 경찰관서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에게 칼로 찔려 중·상해를 입은 사건은 국민에 대한 경찰의 신뢰성 및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