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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71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기 김포시 F건물 503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과 ‘디지털엑스선 촬영장치 1대를 3,100만원에 매도하고 위 촬영장치에 대한 대금 완불 전까지는 피해자 H에게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촬영장치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2014. 11. 하순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촬영장치를 보관하던 중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J에게 위 촬영장치를 판매하고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의원의 검진차량에 위 촬영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I의 승낙을 얻어 촬영장치를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증인

I의 법정진술과 그 진술조서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일지라도 촬영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묵시적이나마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